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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활

묻고답하기(Q&A)

[학적,교무] 출결 관련 문의 N

No.5994656
  • 등록일 : 2023.03.26 16:30
  • 조회수 : 4320
증조할머님의 장례식은 출석인정이 안되나요? 어디로 어떻게 무엇을 제출하여야 인정될까요?

A.

  • 작성자 수업학적팀
  • 작성일 23.04.05
  • 처리상태 : 처리완료
  • 전화번호 : 053-810-1094

안녕하십니까 수업학적팀입니다.

공인출석과 관련한 우리대학 규정(학업이수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2조(출석인정) ① 삭제<2014.1.28.>

②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교무처장, 학생처장, 취업처장 또는 대학장(독립학부장)이 발급하는 공인출석확인서를 제출한 학생에 한하여 일정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7호까지는 출석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개정 2006.2.7.,2008.6.10., 2010.12.14.,2016.10.25.,2017.2.21.,2017.12.12.,2018.2.28.>

1. 국내·외 각종대회(학술대회, 체육대회 등) 또는 회의에 학교대표 자격으로 참가할 때

2. 교육실습에 참가할 때

3. 본인의 결혼 : 7일

4. 부모, 배우자의 사망 : 7일

5. 조부모, 외조부모, 자녀, 형제자매의 사망 : 3일

6. 징병검사 또는 징·소집(복무기간 제외)에 응할 때

7. 졸업예정자(최종학기)의 조기취업을 총장이 인정한 경우 : 해당 기간

8. 질병으로 2주 이내 입원한 경우

9. 체육특기자가 대회 출전을 위하여 훈련에 참가할 때

10.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자.


단, 사안에 따라 제12조제2항제10호에 해당될 수도 있으므로, 공인출석 발급 관련 건은 학생 소속 학부(과) 행정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