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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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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학생,유학(교환),등록금,홈페이지] 졸업유예 기준 N

No.6405693
  • 등록일 : 2023.06.10 09:53
  • 조회수 : 3190
안녕하세요. 졸업유예관련 질문드립니다.

(8개학기 이상을 등록하고 졸업최저학점 이상을 이수하여 졸업예정자로 등재되었더라도 교원자격증 또는 평생교육사 과정을 이수중인 자가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교과목을 이수하기 위하여 1년의 범위안에서 졸업을 유예할 수 있는 제도이다.)
학사홈페이지에는 위와 같이 나와있는데요. 그럼 교직이수등이 아닌 일반적으로는 졸업유예가 어려울까요?
현재 4학년에 재학중이나 내년에 졸업하지 않고 졸업유예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유예가 아닌 그냥 졸업을 못하는 경우에 가능할까요? 이수학점을 못채운다던지, 졸업시험을 못쳤다던지 하는 이유로 한학년 더 다니는 건 가능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A.

  • 작성자 수업학적팀
  • 작성일 23.06.13
  • 처리상태 : 처리완료
  • 전화번호 : 053-810-1062

안녕하세요? 수업학적팀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는 졸업유예 대상자가 아닙니다.


졸업기준학점(교양 및 전공기준 포함)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졸업불가로 초과학기를 하여야 하며,


초과학기부터는 학점단위등록 대상자입니다.


감사합니다.